서울·경기 교복 입찰서 담합한 착한학생복 등 12개 대리점 제재
뉴스1
2022.04.14 12:01
수정 : 2022.04.14 12:01기사원문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소재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착한학생복 등 12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경고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위반행위가 중한 2개 대리점엔 과징금 총 700만원도 부과했다.
이들 대리점은 낙찰을 받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와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입찰에선 8개 교복 대리점이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덕소고와 이전부터 거래해온 옥스포드학생복은 교복 디자인이 바뀌어 재고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에선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이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3자 낙찰을 막고 입찰을 유찰시키려고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들 대리점은 12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해 10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정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400만원, 300만원을 물리고 영세사업자인 나머지 10개 대리점은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신고를 받아 조사하던 중 추가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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