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개월 취소' 2심 준비절차 19일 비공개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2.04.18 17:12
수정 : 2022.04.18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놓고 복잡한 쟁점에 관해 심층 심리가 필요한 사건인 만큼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론준비기일에는 헌법상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사건의 변론 자체나 개별적 입증행위 자체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변론기일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인 다음 달 말 이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20년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1심 각하 판결 이후 윤 당선인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종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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