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 다른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로 묶는다
파이낸셜뉴스
2022.04.28 10:00
수정 : 2022.04.28 18:38기사원문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홍성·예산, 운영비용 공동 분담
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홍성·예산군과 최종 합의했다. 다음 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문을 열고 활동을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양승조 지사가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충남지자체조합은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지자체조합의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홍성·예산군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1본부장 3과 9팀으로 정한 바 있다.또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 낸다.
조합 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키로 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때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충남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나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다른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외 충남지자체조합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등이다.
양 지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지만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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