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LTV 최대 80% 완화...국내주식 양도세 폐지

파이낸셜뉴스       2022.05.03 11:00   수정 : 2022.05.03 15:05기사원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



[파이낸셜뉴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완화된다. 생애최초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무관하게 LTV는 70%로 완화 적용한다.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예대금리차는 1개월마다 공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정과제 110가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금융분야에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도 LTV 완화...국내주식 양도세 폐지

우선 대출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를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청년층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토록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외에도 DSR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를 합리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가구는 LTV를 지역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현행 0%에서 40·30%로 완화한다.

주택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우대형은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완화한다.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은 높인다.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산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한 이후 추진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재 140%)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상장 폐지요건은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부자 지분 매도시에는 처분 계획을 미리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외부감사인의 역량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은 높여 증권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하고 대외거래 규제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1개월마다 공시...청년도약계좌 출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예대금리차는 전체은행을 대상으로 비교공시하되 주기를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추진한다.

간편결제수수료는 공시와 주기 점검을 추진하고 모바일OTP는 모든 은행에 도입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고 신속상정제로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도 활성화한다.

자본시장이나 가상자산 관련 사범에 대한 엄단과 범죄수익 환수,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한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디지털 기본법 제정...빅블러 활성화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한다.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여건도 조성한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디지털 금융혁신도 강화한다.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확산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는 개선한다.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 보안 규제를 개선한다.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도 지원한다.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 범위 규제도 개선한다.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한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을 최소화해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탄소중립등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을 늘리고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실사와 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강화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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