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 한발짝도 못나가…갈등 장기화
뉴스1
2022.05.05 06:01
수정 : 2022.05.05 06:01기사원문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에서 처음으로 조성될 친수형 상업시설인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드림하버측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불복해 2월24일 즉시 항고하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른 것이다.
드림하버 오션테라스는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지의 선박 운항 및 부대시설 개발 사업이다. BPA 부지 내 연안 유람선 선착장에 2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지어 민간인들이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사업 내용이다.
BPA는 2018년 9월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자로 부산드림하버를 선정했고, 이후 부산드림하버는 민간인 30명과 오션테라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 개장 목표는 지난해 7월로 잡았다.
그러나 BPA는 지난해 6월23일 협약 이행 보증보험 미발행, 사전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 진행, 임의 출자자 변경 등을 이유로 부산드림하버측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부산드림하버측은 BPA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2월18일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업 재개를 손꼽아 기다리던 민간인 계약자 30명은 절망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잃게 됐다. 피해액은 총 31억원에 달한다. 상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로 마련한 일부 민간인들은 이자까지 납부하고 있어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부산드림하버는 실시협약 해지 사유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제3의 투자자를 찾는 등 최근까지 자구책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투자자로 거론된 곳은 부산지역의 한 의료 그룹이다. 이 그룹 측은 오션테라스 사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숙고 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준 오션테라스 피해자 대표는 BPA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부산드림하버 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기 전부터 BPA는 부산드림하버의 실시협약 위반 사항을 알고 있었다"며 "BPA의 관리 부실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연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PA 관계자는 "실시협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드림하버와의 관계는 법원에서 인용하지 않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인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사정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보상 등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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