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의료법 위반 의심 3만2천건 발견…3년간 검수
뉴시스
2022.05.17 12:05
수정 : 2022.05.17 12:0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자율검수 시술성형 의료광고 10만2천건
강남언니는 최종 승인 처리된 의료광고만 앱에 게시한다.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자율검수기준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 가이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미용의료 불법광고 유형은 ▲ 객관적인 경과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 전후 사진 ▲'전혀 통증 없음'과 같은 보장성 문구 표기 ▲50% 이상의 과도한 비급여 가격 할인 등이다.
현재 입점 병원은 강남언니의 3단계 의료광고 자율검수 프로세스를 거친다.
강남언니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의 병원 방문 경험을 빅데이터화해 신뢰도 지표가 높은 병원에게 '고객평가우수병원' 인증 배지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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