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기간통신사업자였다고?
파이낸셜뉴스
2022.05.24 18:41
수정 : 2022.05.24 18:41기사원문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통신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을 진행 중인데, 넷플릭스가 2심 전략으로 선택한 게 무정산(Bill&Keep)인 모양이다. 쉬운 말로 '퉁치자'는 말인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주고받을 비용이 엇비슷하니 서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관행을 따르자는 게 법정에서 내놓은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기업들이 서로 비용을 '퉁치는' 일은 규제 당국이 꽤 깐깐하게 관리하는 영역이다. 비용을 '퉁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나 불법자금 운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산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무정산 가능한 영역을 정해놨다.
결국 통신망 사용료를 퉁치겠다는 결론을 맞추기 위해 넷플릭스가 한국 법정에서 정부에 등록하지도 않은 기간통신사업자 패를 들고 나온 것 아닌가 따져볼 일이다. 게다가 한국 법에는 개념조차 없는 '송신 ISP'라는 낯선 개념을 동원해 보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조건을 얻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일단 외국인이 대주주인 법인은 한국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어도 안된다. 또 실제 통신망을 구축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통신망인지도 정부가 일일이 따져본다. 그런 뒤에라야 정부에 등록 절차를 밟아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넷플릭스가 한국 통신망에 대해 비용을 퉁치자고 요청하려면, 한국 법에 맞춰 정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먼저 하고, 상대방 회사를 설득해 협상을 통해 무정산을 주장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다.
cafe9@fnnews.com 정보미디어부 블록체인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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