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사칭' 일당, 지인·동창에게서 전세금 107억 가로채

뉴스1       2022.05.31 11:01   수정 : 2022.05.31 11: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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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전셋집을 싼값에 구해주겠다고 속여 10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협력업체 대표인 것처럼 위장해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싼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 10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들은 일반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가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대부분 A씨 일당 지인과 동창이었으며 모두 65명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이 SH 관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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