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보증 채무자에 원금 최대 70% 감면
뉴시스
2022.06.02 09:56
수정 : 2022.06.02 09:5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내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세·중도금 등 주택보증 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6개월 경과 시엔 최대 30%까지 감면받는다.
이번 완화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금공은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금공 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연체발생 시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채무자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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