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재건축 소송', 대법원 간다
파이낸셜뉴스
2022.06.09 09:52
수정 : 2022.06.09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합원 분담금을 가르는 용적률을 둘러싸고 단지 통합과 분리 방식의 재건축을 다투고 있는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774가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시시비비를 가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168가구) 주민들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1부에 지난달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국자산신탁은 2019년 광장아파트 3~11동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1·2동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전체가 독립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한 하나의 주택단지로, 3~11동만의 분리 재건축은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하나의 재건축사업만 가능하다'는 도시정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여의도 광장아파트 3~11동도 '하나의 주택단지'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일컫는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과 3~11동은 시공사가 삼익주택으로 같아 준공 때부터 이름을 공유하나 사업계획승인은 별개로 받았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은 3~11동만의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봤다.
3~11동 분리 재건축을 진행 중인 28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소송에만 3년이 허비됐는데 상고심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주민총회를 조속히 열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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