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려고"… 위장전입해 보조금 챙긴 공무원 벌금형

뉴스1       2022.06.11 10:40   수정 : 2022.06.21 17:5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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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고자 위장전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인터넷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인천시로 허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증 등이 첨부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자동차회사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인천시민이 아님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위장전입을 통해 그해 8월18일께 지방보조금 580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당초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인천시에서 받은 돈은 580만원이 아닌 단 6개월의 시간이었다"면서 "벌금 액수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편취해 국민의 혈세를 사취했고, 준법의식이나 정직한 인성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보조금 771만원도 받았는데, 그 돈은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위장전입을 했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 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원보다 감형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무죄 판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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