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려고"… 위장전입해 보조금 챙긴 공무원 벌금형
뉴스1
2022.06.11 10:40
수정 : 2022.06.21 17:53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고자 위장전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실제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인천시민이 아님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위장전입을 통해 그해 8월18일께 지방보조금 580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당초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인천시에서 받은 돈은 580만원이 아닌 단 6개월의 시간이었다"면서 "벌금 액수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편취해 국민의 혈세를 사취했고, 준법의식이나 정직한 인성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보조금 771만원도 받았는데, 그 돈은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위장전입을 했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 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원보다 감형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무죄 판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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