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53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7월부터 더 낸다

파이낸셜뉴스       2022.06.13 10:00   수정 : 2022.06.13 17:22기사원문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인상분 반영
최고 보험료 월 47만1600원→49만7700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월 553만원 넘게 버는 239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인상된 보험료는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된다.

상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4년 7월 408만원에서 2015년 7월 421만원, 2016년 7월 434만원, 2017년 7월 449만원, 2018년 7월 468만원, 2019년 7월 486년, 2020년 7월 503만원, 2021년 7월 524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524만원×9%)에서 월 49만7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100원이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에 월 524만원 초과 직장인이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만5800원에서 월 24만8850원으로 월 1만3050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라면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같은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상태인데,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려왔다. 이후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가 무산돼 번번이 물거품이 됐다.

이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두고서도 논란이 많다. 거의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탓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은 1억273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12% 가까이가 소득상한액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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