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효과 반감… "기업 탓 크다"
파이낸셜뉴스
2022.06.15 18:14
수정 : 2022.06.15 18:14기사원문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발표
"내맘대로식 처분방식이 문제
가격·방법 적정성 논란 야기"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처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사주 매입(취득)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소현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담아냈다. 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주 처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분 방식'이다.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자사주 처분은 대부분 시간 외 대량매매로 이뤄진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기주식이 처분 공시와 함께 시장에 재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상장기업의 매입이 대부분 장내에서 이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증권거래법상 자사주 처분은 자기주식 취득과 달리 처분 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자사주 처분방법은 정관에서 정하고 정관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돼, 기업은 자사주 처분에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
강 연구위원은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매입한 자사주가 처분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며 "자사주 처분의 경우 매각가격과 처분방법의 적정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자사주 처분을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자기주식을 우호 세력에게 매각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한다"라며 "이 경우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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