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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효과 반감… "기업 탓 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5 18:14

수정 2022.06.15 18:14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발표
"내맘대로식 처분방식이 문제
가격·방법 적정성 논란 야기"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처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사주 매입(취득)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소현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담아냈다. 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주 처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분 방식'이다.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자사주 처분은 대부분 시간 외 대량매매로 이뤄진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기주식이 처분 공시와 함께 시장에 재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상장기업의 매입이 대부분 장내에서 이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 연구위원은 "자사주의 자유로운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주 환원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법상 자사주 처분은 자기주식 취득과 달리 처분 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자사주 처분방법은 정관에서 정하고 정관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돼, 기업은 자사주 처분에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

강 연구위원은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매입한 자사주가 처분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며 "자사주 처분의 경우 매각가격과 처분방법의 적정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자사주 처분을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자기주식을 우호 세력에게 매각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한다"라며 "이 경우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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