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옳이 '전신 피멍' 소송 4년 만에 승소…법원 "허위사실 아니다"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7 04:00

수정 2025.05.17 13:37

재판부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 불충분"
아옳이가 공개한 피멍 전신 사진. 사진ㅣ아옳이SNS
아옳이가 공개한 피멍 전신 사진. 사진ㅣ아옳이SNS

[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A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아옳이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 병원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기한 민사 청구로, 병원 측은 총 11가지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당시 아옳이의 전 남편은 병원 측에 모욕성 발언을 해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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