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김민웅 전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2.06.17 16:56
수정 : 2022.06.17 17:56기사원문
"피해 상당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김 전 교수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본 건으로 인해 피해자 실명이 노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전 교수는 "우선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과했다. 다만 "이 사건은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안 일어났을 것"라며 "사진을 게시할 당시 A씨의 실명이 기재됐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게시 후 10분 이내에 바로 게시물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전 교수의 시력이 좋지 않아 실명이 공개됐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에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이를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시 올렸으나 피해자는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