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당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김 전 교수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김 전 교수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본 건으로 인해 피해자 실명이 노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신 잘못하는 일 없도록 깊은 관심 기울일 것인 바 (피고인은) 돈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없다.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또 김 전 교수는 "우선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과했다. 다만 "이 사건은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안 일어났을 것"라며 "사진을 게시할 당시 A씨의 실명이 기재됐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게시 후 10분 이내에 바로 게시물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전 교수의 시력이 좋지 않아 실명이 공개됐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에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이를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시 올렸으나 피해자는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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