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활개치는데 당국은 뒷짐지고 있나
파이낸셜뉴스
2022.06.28 18:04
수정 : 2022.06.28 18:04기사원문
불법 투자자문 피해 눈덩이
현행법 단속 어렵다며 손놔
리딩방 운영자들은 '고수익 보장' '손실 보전'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추천종목은 그들이 장담하는 대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가입자들은 주가조작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자신들이 미리 사 놓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부추겨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거액을 챙기는 운영자도 많다. 회비는 많게는 1000만원대에 이르지만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유명 포털도 이들에게 홍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 네이버에는 어떤 통제 절차도 없이 합법, 불법조차 가늠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광고가 버젓이 올라 있다. 이들을 정식 업체로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 108곳에서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말 특별사법경찰을 31명으로 확대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도 특사경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단속을 비웃으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범죄를 현행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피해를 막아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신설하고 확대해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엄단하기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