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난해 ‘주식리딩방’ 소비자피해 1.8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2022.06.30 17:16
수정 : 2022.06.30 17: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나, 지난해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1.8배 급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은 SNS를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3050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 (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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