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금' 첫날 1만5천개사 770억원 지급
뉴시스
2022.06.30 17:59
수정 : 2022.06.30 17:5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오후 5시 기준 5만9512개사 신청…대상 6.3%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오후 5시 기준 5만9512개사(2496억원 규모)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금 전체 신청 대상인 94만개사의 6.3%에 해당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지급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의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의 입금 완료 인증샷과 함께 금액이 상향돼 힘이 됐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선지급 받았던 나라대출 잔여금을 제외하고도 500(만원) 이상이 들어왔다. 이전부터 이렇게 받았으면 말을 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2년간 힘든 시기였지만 (이번 손실보상에) 나름 만족한다. 간판 새로 주문했는데 그 비용이 되겠다. 아주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에 대해 지급을 실시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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