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종사자 안전보험 의무화…'항로표지법' 일부개정령 5일 시행
뉴스1
2022.07.05 06:01
수정 : 2022.07.05 06:01기사원문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월 개정된 '항로표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법'는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 후 약 6개월 동안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을 통해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도 줄였다. 법 시행 전까지는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전구 또는 LED 모듈 등 항로표지 장비의 예비품과 세부 회로 부속품 등 세부 부속품의 예비품까지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비 예비품만 보유해도 된다. 또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보유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현장에서 항로표지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업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항로표지 관련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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