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권한정지 즉시 효력,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파이낸셜뉴스       2022.07.08 10:30   수정 : 2022.07.08 10:30기사원문
이준석 '불복 의사' 밝혀도 직무대행체제로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관련해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거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대표 공백 사태를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에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는 것을 실무자들로 부터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자신이 '직무대행'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징계의결 처분의 주체에 대해선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양희)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혀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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