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정용 의료기기 환급 거절 많아 “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2022.07.11 06:00
수정 : 2022.07.11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여간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가정용 의료기기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무료체험 관련 피해도 잦았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원래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 28.5%(129건) △보청기 18.8%(85건)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길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체험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