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정용 의료기기 환급 거절 많아 “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2022.07.11 06:00   수정 : 2022.07.11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여간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 61.1%(276건) △렌탈 계약 등의 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있었다.

가정용 의료기기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무료체험 관련 피해도 잦았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원래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 28.5%(129건) △보청기 18.8%(85건)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길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체험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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