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중국게임사와 '뮤' 저작권 침해소송서 승소…"10억 배상"

뉴스1       2022.07.14 08:00   수정 : 2022.07.14 08:00기사원문

웹젠 로고(웹젠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뮤(MU)' 시리즈로 유명한 게임회사 웹젠이 중국 게임회사 유주게임즈의 한국법인 유주게임즈코리아와의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최근 웹젠이 유주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웹젠은 지난 2019년 유주게임즈코리아가 출시한 MMORPG '블랙엔젤'이 자사 '뮤' 시리즈의 캐릭터, 스킬 이펙트와 탈 것을 비롯한 개별 요소의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해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유주게임즈코리아 측은 재판 과정에서 뮤 시리즈의 캐릭터, 스킬 이펙트, 탈 것이 흔히 등장하는 소재를 단순 배열한 것이라 창작성이 없다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게임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블랙엔젤'과 '뮤'의 개별요소를 비교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주게임즈코리아가 '뮤 온라인'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해 웹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며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웹젠의 게임물은 캐릭터의 독창적 개성을 3D 그래픽 형식으로 표현해 사용자가 자신의 캐릭터에 높은 일체감과 몰입감을 느끼게 했고, 입체감 있는 다양한 스킬 이펙트와 개성적인 탈 것의 개별요소를 결합했다"면서 "2차 저작물인 '뮤 오리진', '뮤 오리진2'에도 그런 독창적 개성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게임물의 창작적 개성은 동일한 MMORPG 장르의 게임 등 기존 선행 게임물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피고가 제시하는 신화, 만화책, 무협영화, 다른 장르 게임 중 일부 캐릭터, 가수의 복장으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뮤 온라인'은 기존 MMORPG 장르의 게임에 더해 창작적 개성과 표현 방식이 나타나는 주인공 캐릭터, 스킬 이펙트 및 탈 것 등 핵심 구성요소를 도입했는데, '블랙엔젤'은 이런 핵심적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 및 결합 관계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엔젤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모방해 단기간에 개발된 것으로 보이고, 블랙엔젤만의 나름의 구성요소나 구체적 창작 활동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블랙엔젤이 뮤 온라인의 후속게임이라고 연상하게 한다고 지적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블랙엔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웹젠의 소 제기에 대한 일시적 대응책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유주게임즈코리아 측이 블랙엔젤에 서비스 제공을 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블랙엔젤은 출시 1년 9개월여 만인 지난해 2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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