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 등 법률 정보 제공 '집합건물 법률학교'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2.07.19 09:40
수정 : 2022.07.19 09:40기사원문
25일부터 무료로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수강 가능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교육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과정이 집합건물의 입주민 등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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