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오해 소지 세무사 시험문제 그대로 출제
뉴시스
2022.07.27 14:13
수정 : 2022.07.27 14:1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세무사시험 2차시험 관리 관련 감사 결과
감사원은 27일 '제58회 세무사시험 2차시험 관리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의시험 요원(전년도 합격자 등)을 활용해 문제 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시험 문제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서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은 지침에 따른 채점 기준 검토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세법학2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이 물음3에 대한 채점 도중 단독으로 채점 기준을 임의 변경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실제 채점 시에는 변경한 기준과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이에 표본 재채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채점 결과와 상당한 편차(최대 5.5점 변동)가 발생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출제 문제의 표현과 구성 등에 있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 시험 요원을 활용하는 등 출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채점과 관련해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의 전체 답안을 조속히 재채점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며 "향후 채점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산업인력공단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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