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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오해 소지 세무사 시험문제 그대로 출제

뉴시스

입력 2022.07.27 14:13

수정 2022.07.27 14:13

기사내용 요약
세무사시험 2차시험 관리 관련 감사 결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보이고 있다.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보이고 있다.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세무사 자격 시험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등 시험 운영 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감사원은 27일 '제58회 세무사시험 2차시험 관리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의시험 요원(전년도 합격자 등)을 활용해 문제 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시험 문제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서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은 지침에 따른 채점 기준 검토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세법학2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이 물음3에 대한 채점 도중 단독으로 채점 기준을 임의 변경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실제 채점 시에는 변경한 기준과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이에 표본 재채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채점 결과와 상당한 편차(최대 5.5점 변동)가 발생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출제 문제의 표현과 구성 등에 있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 시험 요원을 활용하는 등 출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채점과 관련해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의 전체 답안을 조속히 재채점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며 "향후 채점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산업인력공단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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