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출석…"무리한 고발"

뉴스1       2022.08.04 09:45   수정 : 2022.08.04 09:51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오른쪽)와 류재율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녹취를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기자와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이 사건 가처분은 재판부가 판단한 바 있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 침해도 범죄가 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 사건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다.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1월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 방송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가 가능하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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