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장 "전기차, 바퀴 4분의 1 잠기면 '수리비=차값'…빗길 운행 금지"
뉴스1
2022.08.09 15:35
수정 : 2022.08.09 16:39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수도권에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럴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게 상수라는 자동차 명장의 조언이 나왔다.
특히 전기 자동차의 경우 바퀴의 4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기면 수리비가 차값과 맞먹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 명장은 "침수는 보통 3단계로 나뉜다"며 "1단계는 실내로 살짝 물이 들어와 바닥 카펫이 젖는 정도를 말한다"고 했다.
침수 1단계 정도 피해를 입을 경우 "수리가 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수리할 때 카펫이나 그 밑에 있는 배선 등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케미컬로 뿌려주거나, 관련된 센서를 교체하면 된다"고 했다.
박 명장은 "2단계 침수는 바닥 시트까지 올라올 때로, 그렇게 되면 수리비용이 (제법) 들어간다"고 했다.
즉 "센서나 배선, 컴퓨터 관련된 것들, 심하면 오디오까지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치는 거의 초토화됐다고 볼 수 있어 비용이 좀 든다"는 것이다.
박 명장은 "1, 2 단계까지는 수리가 대부분 가능하지만 3단계 침수는 엔진과 미션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며 "이때는 차를 고치고 싶어도 보험회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주의 사항을 알려줬다.
박 명장은 "보험수가로 그 차가 1000만원인데 (침수 3단계 수리) 견적이 1200만원 나왔다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못 하게 한다"며 "1000만 원을 줄 테니,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명장은 "1단계나 2단계는 큰 어려움 없이 고칠 수 있고 타이어의 반 정도가 잠겨도 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다만 "그것은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이고 전기자동차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연기관차는 물에 잠겨도 되는 높이가 25~35㎝ 정도, 거기까진 안전하다고 보는 반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바닥에서 17~19㎝ 사이에 있어 전기자동차 타이어의 4분의 1 이상 잠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산전기자동차 공시가가 2300만원 정도인데 국산차 배터리 값이 2000만원을 넘고 수입차의 경우 배터리 값만 4000만원이다. (침수 전기차) 수리값만 공시가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도로가 잠겼다고 하면 안 타는 게 상책이다"라고 신신당부했다.
부득이하게 물에 잠긴 도로를 운행해야 할 경우와 관련해 박 명장은 "(차량 속도가 시속)10㎞ 이상 넘어가면 물살을 가르게 돼 물이 튀게 되고, 관련된 부품들이 물하고 만나게 마련"이라며 "(차를 밀어서 가기 싫다면) 물이 안 튀기도록 천천히 가려면 기어를 'D' 로 놓아도 되지만, 속도를 줄여 5㎞ 미만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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