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 동석자 피의자 전환
파이낸셜뉴스
2022.08.31 09:46
수정 : 2022.08.31 09:46기사원문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3명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와 3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필로폰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석자들은 숨진 A씨가 술잔에 마약을 타는 것을 보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석자들의 구체적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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