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빗썸 전 의장, '1500억대 사기 재판' 싱가포르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2.08.31 16:32
수정 : 2022.08.31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빗썸은 ‘빗썸코인(BXA)’ 상장을 둘러싸고 국내외서 소송전을 진행 중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빗썸에 따르면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 갖고 있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이유다.
BTHMB는 2019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병건을 상대로 김병건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재판부는 3년 넘게 심리를 거쳐서 2022년 8월 26일 판결했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그동안 김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게 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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