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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빗썸 전 의장, '1500억대 사기 재판' 싱가포르서 승소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16:32

수정 2022.08.31 16:32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빗썸은 ‘빗썸코인(BXA)’ 상장을 둘러싸고 국내외서 소송전을 진행 중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빗썸에 따르면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 갖고 있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이유다.

BTHMB는 2019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병건을 상대로 김병건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재판부는 3년 넘게 심리를 거쳐서 2022년 8월 26일 판결했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그동안 김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게 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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