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세무조사 준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요"
파이낸셜뉴스
2022.09.12 18:15
수정 : 2022.09.12 18:15기사원문
조사팀 요청자료 목록 만들고 체계적 관리 '필수'
Q.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지방국세청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세무조사 통지를 위해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근무하는 동안 처음 겪는 일이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
며칠 전 친구로부터 세무조사 때 너무 힘들었고 결과마저 좋지 않아 퇴사했다는 말까지 들어 두려운 상황이다.
회사 자체적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객관적 시각에서 세무 전문가 조력을 받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선임해서 조사 시작 전부터 함께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사가 시작되면 단계적으로 많은 자료가 요청된다. 회사 현황 파악자료, 회계·세무 신고자료부터 시작해 추후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도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인 연력 및 본·지점 업무 흐름도, 계정별 원장,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 현황, 정관·사규·이사회 회의록 등 규정 및 의사결정 자료, 세무신고서 기초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놓으면 갑작스런 여타 자료 요청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조사팀 요청 자료는 따로 목록을 만들어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요청받고 제출하는 자료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가령 세무조사팀이 요청한 사실을 잊고 시간이 지나 재차 독촉이 왔을 때 무방비로 허둥댈 수 있다. 조사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데다 회사 스스로도 부랴부랴 준비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
목록을 살펴보면 조사팀이 어떤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일정부분 추론해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에 더 역량을 투입해 충실히 준비할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자료 제출시에는 가독성 있는 방식으로 작성 혹은 준비해야 한다. 조사팀이 혐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유리한 예규·판례를 찾아 적극 해명해야 한다"며 "양측 의견이 대립해 구두만으로 조사팀을 설득하기 어렵다면 형식을 갖춘 서면으로 소명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회사 실수나 잘못이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하는 게 최선이다.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끝까지 버티게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인정할 것은 조속히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을 적극 해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조사가 끝나면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발송된다. 수령하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된다. 통지를 받아도 고지 전까지는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는데 조기결정 신청을 하면 신청일까지만 가산세를 계산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를 '과세전적부심'이라고 칭한다. 조사팀은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기일까지 국세를 내면 된다. 다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별도로 받았다면 수령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인세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신고 절차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며 "이를 누락하게 되면 수개월 뒤 관할 구청에서 가산세를 붙여 고지하게 된다"고 짚었다.
고지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현행법상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마저 구제받지 못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이 경우 3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을 감내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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