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밤 여성 상대 강도행각 30대 구속영장 재신청
뉴시스
2022.09.18 10:03
수정 : 2022.09.18 10:0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지난 1일 중문관광단지서 범행…닷새 뒤 부산서 검거
법원 "주거지 일정해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검거한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당시 A씨가 흉기를 들며 피해자 B(20대)씨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점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당초 적용한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강도치상 혐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55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산책 중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행각을 벌이다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강한 저항으로 금품을 빼앗진 못했다. 범행에 실패한 그는 차를 타고 달아난 뒤 다음 날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경남 지역으로 도주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서귀포경찰서는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6일 잠복 수사를 통해 부산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까지 달아난 점 등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6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가 하면, 차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시 A씨와 몸싸움 끝에 가까스로 피신한 B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 신고가 이뤄지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제주 여성운동단체인 제주여민회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범행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에 대해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 행위자들이 활보하고 있는 사회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안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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