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BS수신료 '전기세와 분리 징수' 법률자문 받았다
뉴스1
2022.10.11 13:47
수정 : 2022.10.11 15:02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한국공영방송(KBS)과의 'TV 수신료 징수계약'을 현행 통합 징수방식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으로 바꿀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따져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KBS TV수신료는 전기세에 함께 부과돼 청구돼왔는데, TV시청을 하지 않아도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전부 요금을 매기는 식으로 징수해 적절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에 보낸 질의서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항목별로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을 연장할 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계약 상 자동갱신 제한 사유로 담겨있는 '특별한 사유'는 통상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하며 계약변경 가능성을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한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서 계약 변경 가능성을 물은 것으로, 이정도면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정 사장에게 선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사장은 "단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사실상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게 맞는지, 현행과 같이 통합 징수하는 게 맞는 지에 대한 판단은 한전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징수대행기관으로서 (분리 징수결정 등)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 측의 법률자문을 맡은 해당 법무법인에서는 "현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이 경우 한전은 KBS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분리징수가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전이 KBS에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요구했는데 KBS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전은 또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KBS가 지불해야 하는 예상비용도 자체적으로 추계했는데, KBS가 분리징수를 할 경우 현재 한전에 내고 있는 수수료 419억원에 더해 약 1850억원의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할 때 연간 약 2269억원의 수수료를 더 내게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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