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성 추락사고 현장 방문…"근로감독권 중앙-지방 나눠야"(종합)

뉴스1       2022.10.21 19:25   수정 : 2022.10.21 19:25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성=뉴스1) 유재규 이윤희 최대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원곡면 소재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건설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람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하는 나쁜 문화로 보인다"며 "책임을 크게 안지다 보니 사용자 측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축소,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며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책임도 엄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부족이 문제다"라며 "부실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과 중앙(정부)이 나눠가지게끔 하는 것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한 염태영 경기도 부지사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도내 노동현장 지킴이로 지역 일대 현장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데 적극적인 단속이 없었다"며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가져서 인사사고, 재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소재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에서 근로자 5명이 추락해 2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로 1명은 현장에서, 나머지 1명은 자발순환회복 단계에서 숨졌다.


한편 SGC이테크는 OCI그룹의 계열사로,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분야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연매출액은 1조1000여억원이며, 직원수는 계약직 포함 약 10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성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콘크리트 초기 양생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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