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바리' 박병화 보호시설 아닌 희망 거주지로"…법무부 "밀착 관리"
뉴스1
2022.10.30 17:33
수정 : 2022.10.30 18:1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출소에 대비,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1대 1 전자감독에 준하는 밀착 관리를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0일 박병화에 대해 "피해자 중 19세 미만자가 없어 법률상 1대 1 전자감독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박병화에 대해 △외출제한 자정~오전 6시 △성폭력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시 보호관찰관 사전보고 등 준수사항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지난 28일에는 성충동조절치료 준수사항도 추가로 인용받았다.
박병화는 출소 후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이 아닌 본인과 가족이 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은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박병화는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원룸 등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총 8차례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후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지만 2002년, 2005년 과거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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