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수수 혐의' 재건축조합장 후보 벌금형…헌재 "합헌"

뉴스1       2022.11.01 06:01   수정 : 2022.11.01 08:4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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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도정법 21조4항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84조의2 제3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창호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조합장에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도정법은 누구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조합 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공사와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면 협력업체 선정이나 대금 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후보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적합한 조치"라며 "후보자가 받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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