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수능일 전후 4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뉴스1       2022.11.10 12:03   수정 : 2022.11.10 12:03기사원문

여성가족부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전후 4주간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해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의 시정명령, 과징금, 징역·벌금 등 벌칭 등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시험 전후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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