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에 질문권 행사…신자간 불법 입양도 별도 조사

뉴시스       2022.11.22 17:07   수정 : 2022.11.22 17:07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오늘 오후 서면으로 질문 발송…내달 9일까지 회신 요구

교단 문제 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등 인정되면 해산 방침

후생성·도쿄도, 통일교 신도 간 불법 입양 의혹 별도 조사

[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2.11.2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22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일 오후 중으로 질문을 서면으로 발송, 12월9일까지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답변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1996년 시행된 개정 종교법인법에서 창설된 질문권이 행사되는 것은 처음이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문서, 수지나 재산에 관한 서류, 장부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며, 객관적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질문을 통해 먼저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행위의 조직성을 파악하기로 했다. 제출 서류나 답변 내용을 정밀 조사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하고, 악질성이나 연속성도 조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종교법인 측이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할 경우 법인 대표 임원들에게 1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측은 조사를 위해 교단 측 동의를 얻어 시설에 출입할 수도 있다. 교단이 조사에 협조하고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앞서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지난 달 17일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시를 받아 질문권의 행사를 향한 검토를 시작했다.

문화청은 종교단체 간부 등 전문가의 의견과 법원의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8일 법령 위반에 의한 광범위한 피해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질문권 행사 대상으로 삼는 기준을 정했다.

통일교에 대해서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인정한 민사판결이 2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20건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설치한 상담창구에는 지난 11일 현재 38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이러한 판결 등을 이유로 통일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질문권의 행사를 결정했다. 문화청이 법무성 국세청 등의 지원을 얻어 질문사항을 작성해 21일 종교법인 심의회에서 승인됐다.

정부는 앞으로 교단의 문제 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이 인정되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통일교는 질문권 행사에 대해 요미우리신문 취재에서 "정부와 문화청의 뜻에 대해 성의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통일교에서 진행돼 온 신자 간 입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후생노동성과 도쿄도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2일 교단 본부에 질문서를 송부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통일교에서는 자녀가 여러 명 있는 신자에서 자녀가 없는 신자로의 입양이 권장되며, 교단에 따르면 1981년 이후 745명의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NHK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알선을 금지한 '입양 알선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과 도쿄도는 실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22일 오전 교단 본부에 질문서를 송부했다.

후생노동성과 도쿄도에 따르면 교단 출판물에 적혀 있는 신자가 입양할 때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에 관한 교단의 관여, 기록 보관 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5일을 기한으로 문서로 답변을 요구했다.

만일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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