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체계 점검회의
파이낸셜뉴스
2022.11.23 11:00
수정 : 2022.11.23 13:57기사원문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 설치, 비상통관체계 가동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비상지원 차량 및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운송신고 때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수입화물을 하선 뒤 보세구역(하선장소)으로 이동할 때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파업기간에는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환적화물은 국제항 간에만 한정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지만,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에도 국제무역선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상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우선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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