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 돌아간다.. 재산세도 부담도 던다
파이낸셜뉴스
2022.11.23 14:30
수정 : 2022.11.23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조정돼 올해 71.5%보다 2.5%p 낮아진다.
단독주택은 평균 53.6%로 조정돼 올해 58.1%보다 4.5%p, 토지는 65.5%로 올해 71.6%보다 6.1%p 각각 조정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됐고,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시가가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하지만 이후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지난해 17.2%로 상승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기도 했다.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 결정할 예정이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감안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이 같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비율은 2023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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