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붕괴 사망사고 낸 SGC이테크건설, 다른 사업장도 '위험천만'
뉴스1
2022.11.27 12:00
수정 : 2022.11.27 12:00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31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벌여 29개소에서 14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0월21일 해당 업체가 시공 중인 안성시 소재 한 물량창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전국 사업장으로 현장감독을 확대했었다.
안전관리 위반행위 107건에 대해서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행위 35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도 개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3건 △거푸집(조립도 미준수 등) 및 굴착명(지보공 등)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 7건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 4건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 위반 6건 등을 적발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대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거푸집 조립도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국 150개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 및 점검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21일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이후 불시 특별감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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