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 등록취소 시점 "벌금 납부 아닌 '형 확정' 때부터 가능"
뉴스1
2022.11.29 12:01
수정 : 2022.11.29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아직 벌금을 내지 않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할 관청은 한 달 뒤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세무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을 제한받았고, 2014년 11월 다시 세무사로 등록했다.
그런데 A씨는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했다는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7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세무사법에 따르면 벌금형의 집행이 끝난 때부터 세무사 등록취소가 가능한데, 세무사 등록 취소 당시에는 형사판결은 확정됐지만 벌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벌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벌금의 집행이 끝났을 때 비로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세무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벌금의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곧바로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벌금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해 세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세무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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