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로 인한 환경자원 손실 막는다…'환경자원총량관리제' 2025년 시행

뉴스1       2022.12.09 15:03   수정 : 2022.12.09 15:03기사원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부터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자원의 손실을 '제로'(0)로 만드는 '환경자원총량제'를 시행한다. 그림은 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주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 3차년도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제주의 환경자원총량 산정 결과.(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부터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자원의 손실을 '제로'(0)로 만드는 '환경자원총량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 3차년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제주도는 2020년부터 고려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 의뢰,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진은 이날 1차, 2차년도까지 구축한 환경자원(4개 분야, 21개 자원항목) 조사결과와 환경자원총량 평가방법을 반영해 제주도 전체면적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은 천연자연 보전상태를 의미한다.

등급별 면적은 1등급 680.10㎢, 2등급 182.74㎢, 3등급 816.78㎢, 4등급 19.79㎢, 5등급 170.54㎢다.

용역진은 등급별 가중치(1~0.0625)를 곱해 현 시점에서의 환경자원총량으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52.84%(988.80㎢)로 산정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이 천연자연 보존상태(1등급) 일 때 환경자원총량이 100%라고 가정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환경자원총량이 52.84%의 비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역진은 각종 개발 등에 따른 환경자원총량 손실을 막는 방안으로 회피, 상쇄, 대체, 보상을 제안했다.

회피는 환경자원 가치가 높은 곳을 보존하는 것이다. 상쇄는 대상 사업지 안에서, 대체는 대상 사업지 밖에서 각각 복원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은 회피, 상쇄, 대체로 복원하지 못한 훼손 총량을 금전 보상하는 것이다.
용역진은 환경자원총량 부과금을 ㎡당 9만3000원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주특별법 보완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공개하고,도시·환경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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