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대법 선고…2심 무죄

뉴스1       2022.12.15 06:01   수정 : 2022.12.15 06:01기사원문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병원 계약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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