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 실내공간에 뿌리지 말고 천에 묻혀 닦아주세요"
파이낸셜뉴스
2022.12.16 05:00
수정 : 2022.12.16 05:00기사원문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고 사용한 살균소독제가 자칫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살균소독제를 실내 공간에 분사면서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천에 적셔 사용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내 분사시 피부, 눈, 호흡기 자극
특히 공간을 소독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손잡이나 책상, 의자 등 표면 위주로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살균소독제를 직접 분사하기보다는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제품 표면 등을 닦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닦아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하다. 아울러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살균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남용도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에 신고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어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와 눈, 호흡기가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게 좋다"며 "물체 및 표면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살균소독제를 구매시에는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가정·사무실·차량·다중이용시설 등 살균·소독 용도에 맞게 환경부에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 초록누리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도 조회 가능하다.
살균력 등 허위광고 주의해야
조사대상 살균소독제 20개 전 제품은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시험 결과 △세균아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워터 살균제 등 3개 제품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제품 및 온라인 표시·광고보다 낮았다. 이들 3개 제품 제조사는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할 계획이다.
또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용 살균소독제는 '어린이용품용'으로 표시·광고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제품은 △메디크로스 △바이엑스(VI-X) △세이퍼진 브이버스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인케어 올인원 △케이퓨리 K200 등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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