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내조 통해 협력...'665억 재산분할' 수용 못 해"...이혼소송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2.12.19 13:31
수정 : 2022.12.19 15:19기사원문
"최태원 SK 주식, 상속·증여한 주식 아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내조를 통해 협력한 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정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주식은 1994년 2억8000만원에 사들인 뒤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노 관장도 내조를 통해 가치 형성 과정에 협력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민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본다.
대리인단은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이혼과 같은 부부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할 때,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의 이혼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42.29% 지급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1심은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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