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입마개 안 씌워 개 물림 사고 낸 견주..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2.12.28 14:40
수정 : 2022.12.28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셰퍼드는 길을 가던 B씨(76)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물어 넘어뜨렸다.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B씨는 이 과정에서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라며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들은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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