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8곳 제한속도 30→40㎞
파이낸셜뉴스
2022.12.29 10:11
수정 : 2022.12.29 10:11기사원문
춘천 봉의초·강릉 남강초 보호구역 오후 8시 이후 일반 속도 적용
강원도경찰청 "향후 교통 소통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 완화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내년 1월부터 강원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8곳의 제한속도가 30㎞에서 40㎞로 10㎞ 높아진다.
29일 강원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던 도내 도로 22곳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 보강을 거쳐 속도제한을 완화한 곳이 모두 22곳이다.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는 제한속도를 30㎞/h에서 40㎞/h로 조정됐고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4개소는 제한속도가 50㎞/h에서 60㎞/h로 상향됐다.
완료되지 않은 13개소 중 원주 동부순환로(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구간이 내년 3월 60㎞/h로, 강릉 한솔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가 내년 초 40㎞/h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춘천 봉의초와 강릉 남강초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만 30㎞/h로 유지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속도를 적용하는 가변형 제한속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지나친 규제로 교통소통을 저해할 경우 제한 속도를 올리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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